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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103조(재원)

해양환경관리법 제103조(재원)

재원

제103조

제103조(재원)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방제분담금 및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금 2.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3.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외부로부터의 차입금 4. 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5. 1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6. 자산운용수익금 7. 정부로부터의 지원금 8. 관계 법령에 따른 기부금 9.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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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제103조(재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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