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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102조(이사회)

이사회

제102조

제102조(이사회) ①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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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제102조(이사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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