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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8장 해양오염영향조사

제77조–제83조의2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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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영향조사

제77조

제77조(해양오염영향조사) ①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을 통하여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해양오염영향조사의 조사기간 및 조사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영향조사를 하여야 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별도의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 및 항목

제78조

제78조(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 및 항목) 해양오염영향조사는 오염물질에 의하여 해로운 영향을 받게 되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ㆍ경제환경 분야 등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세부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민의 의견수렴

제79조

제79조(주민의 의견수렴) ①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은 해양오염영향에 대한 조사서(이하 "해양오염영향조사서"라 한다)를 작성함에 있어 미리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해당 조사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해양오염영향조사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때에는 해양오염영향조사서의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이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조사의 비용

제80조

제80조(조사의 비용) ①제7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사고를 일으킨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77조제4항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조사기관의 결격사유

제81조

제81조(조사기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 3.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지정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물환경보전법」ㆍ「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대표이사가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

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82조

제82조(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77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8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법인의 대표이사가 제81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이사를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때 5. 다른 사람에게 지정기관의 권한을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때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양오염영향조사를 부실하게 행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업무계속

제83조

제83조(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업무계속) ①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은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해양오염영향조사에 한하여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향조사를 계속하는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은 그 업무를 완료하는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으로 본다.

침몰선박 관리

제83조의2

제83조의2(침몰선박 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해양사고로 해양에서 침몰된 선박(이하 이 조에서 "침몰선박"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침몰선박에 대한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2. 침몰선박의 해양오염사고 유발 가능성에 대한 위해도(危害度) 평가 3. 침몰선박에 대한 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침몰선박에 관한 정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몰선박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다만, 그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침몰선박을 처분하여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의 위해도 평가방법,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해도 저감대책의 구체적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 방법 및 납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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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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