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업무계속
제83조
제83조(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업무계속) ①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은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해양오염영향조사에 한하여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향조사를 계속하는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은 그 업무를 완료하는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으로 본다.
해양환경관리법 제83조(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업무계속)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업무계속
제83조(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업무계속) ①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은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해양오염영향조사에 한하여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향조사를 계속하는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은 그 업무를 완료하는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으로 본다.
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제83조(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업무계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