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
제41조
제41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 ①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박에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감축하기 위한 설비(이하 "대기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대기오염방지설비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작동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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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
제41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 ①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박에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감축하기 위한 설비(이하 "대기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대기오염방지설비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작동되어야 한다.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 등
제41조의2(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 등) ①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건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조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소 출력 이상의 추진기관을 설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를 계산하여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ㆍ운송능력 또는 기관출력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 2.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3. 선박의 사용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 4.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을 초과하여 변경하는 등 선박에너지효율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 ② 제1항에 따른 선박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계산된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을 초과하는 선박의 건조 또는 개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산된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와 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등
제41조의3(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등) ①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ㆍ감시ㆍ평가 및 개선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기술한 계획서(이하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하는 선박 중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선박의 소유자는 작성한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요청을 받은 경우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고, 적합한 경우 해당 선박의 소유자에게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선박의 소유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를 해당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기재사항, 작성방법, 검사방법 및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선박연료유 사용량 등 보고 등
제41조의4(선박연료유 사용량 등 보고 등) ① 제41조의3제3항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를 발급받은 선박의 소유자는 해당 연도에 선박에서 사용한 연료유의 사용량, 선박의 운항거리 및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이라 한다)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소유자는 해당 선박이 대한민국선박이 아니게 되거나 선박의 매각, 폐선 등으로 선박을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연도의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을 검증하고, 적합한 경우 해당 선박의 소유자(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보고한 자를 말한다)에게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선박의 소유자는 제3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를 해당 선박에 5년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을 검증한 결과를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보고 및 검증 방법,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의 발급 및 국제해사기구에의 검증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선박에너지효율지수의 계산 등
제41조의5(선박에너지효율지수의 계산 등) ①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지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조를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ㆍ운송능력 또는 기관출력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 2.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3. 선박의 사용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 4.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을 초과하여 변경하는 등 선박에너지효율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 ② 제1항에 따른 선박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계산된 선박에너지효율지수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을 초과하는 선박의 운항 또는 개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계산된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가 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과 같거나 그보다 작을 경우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를 선박에너지효율지수로 볼 수 있다.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의 계산 등
제41조의6(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의 계산 등) ①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선박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매년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를 계산하고 계산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계산된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허용값을 초과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에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개선계획의 기재사항,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오존층파괴물질의 배출규제
제42조(오존층파괴물질의 배출규제) ①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존층파괴물질을 배출(선박의 유지보수 또는 장치ㆍ설비의 배치 중에 발생하는 배출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오존층파괴물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누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선박의 소유자는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선박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으로부터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제거하는 때에는 그 설비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체 또는 단체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ㆍ고시되는 업체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회수설비 및 수용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총톤수 400톤 이상 선박의 소유자는 오존층파괴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설비의 목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에서 오존층파괴물질을 배출하거나 충전하는 경우 그 오존층파괴물질량 등을 기록한 장부(이하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업체 또는 단체의 지정 방법 및 절차와 제5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제43조(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①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디젤기관을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상용ㆍ인명구조용 선박 등 비상사용 목적의 선박 및 군함ㆍ해양경찰청함정 등 방위ㆍ치안 목적의 공용선박에 설치되는 디젤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디젤기관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 등을 설치하여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른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디젤기관을 작동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시기, 적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선박의 소유자는 배출규제해역을 진입ㆍ진출하는 경우 또는 해당 해역에서 운전상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디젤기관의 운전상태, 선박의 위치 및 일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그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등
제44조(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등) ① 선박의 소유자는 배출규제해역과 그 밖의 해역으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설치ㆍ가동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황산화물 배출제한 기준량 이하로 황산화물 배출량을 감축하는 경우 2.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을 충족하는 연료유를 공급받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박이 운항하는 해역의 인근 항만에서 황함유량 기준을 충족하는 연료유를 공급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② 삭제 ③선박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유의 교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그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배출규제해역을 항해하는 경우 2. 제1항제1호에 따른 배기가스정화장치가 제대로 가동되지 아니하여 같은 호에 따른 황산화물 배출제한 기준량 이하로 황산화물 배출량을 감축하지 못한 경우 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선박의 소유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일지를 해당 연료유를 공급받은 때부터 1년간 그 선박에 보관하여야 한다. ⑤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황함유량이 다른 연료유를 다른 탱크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선박이 배출규제해역으로 들어가기 전이나 그 해역에서 나오기 전에 조치하여야 할 연료유 전환방법이 적혀있는 절차서(이하 "연료유전환절차서"라 한다)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⑥ 선박의 소유자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점검을 위하여 제115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 사용 중인 연료유의 견본을 채취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거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기관이 설치된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에 따른 견본채취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적합 연료유의 적재금지
제44조의2(부적합 연료유의 적재금지) 선박의 소유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배출규제해역 외의 해역에서의 황함유량 기준을 말한다. 이하 제45조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선박에 적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연료유를 화물로서 운송하는 경우
연료유의 공급 및 확인 등
제45조(연료유의 공급 및 확인 등) ①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선박연료공급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료유의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제44조제1항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선박에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료유를 공급받는 선박이 제4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어업용 면세연료유를 공급하는 수산업협동조합 ②선박연료공급업자는 연료유에 포함된 황성분 등이 기재된 연료유공급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해당 연료유로부터 채취한 견본(이하 "연료유견본"이라 한다)과 함께 선박의 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소형의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선박연료공급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선박연료공급업자(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자를 제외한다)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료유공급서를 3년간 그의 주된 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선박의 소유자는 연료유공급서의 사본을 3년간 선박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선박의 소유자는 연료유를 공급받은 날부터 해당 연료유가 소모될 때까지 연료유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연료유가 소모될 때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1.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2. 제1호 외의 선박: 1년 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료유공급서의 양식 및 연료유견본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의 선박연료공급업자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속한 국가의 관계 행정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료유의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공급한 때 2. 연료유공급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연료유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된 때
선박 안에서의 소각금지 등
제46조(선박 안에서의 소각금지 등) ①누구든지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에 다음 각 호의 물질을 선박 안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의 물질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소각설비에서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화물로 운송되는 기름ㆍ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의 잔류물과 그 물질에 오염된 포장재 2. 폴리염화비페닐 3.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량 이상의 중금속이 포함된 쓰레기 4. 할로겐화합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정제된 석유제품 5. 폴리염화비닐 6. 육상으로부터 이송된 폐기물 7. 배기가스정화장치의 잔류물 ②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에 발생하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선박 안에서 소각하려는 선박의 소유자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선박에 설치된 소각설비(이하 "선박소각설비"라 한다)를 작동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에 발생하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은 선박의 주기관ㆍ보조기관 또는 보일러에서 소각할 수 있다. 다만, 항만 또는 어항구역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선박소각설비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규제 등
제47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규제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으로부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규제하기 위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항만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항만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함유한 기름ㆍ유해액체물질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선박에 싣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유증기(油蒸氣)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고 작동시켜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시설 및 같은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증기 배출제어장치의 작동에 관한 기록을 동 장치를 작동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제47조의2(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① 원유를 운송하는 유조선의 소유자는 그 유조선에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중 또는 항해 중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는 관리계획서(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인을 받은 후 선박에 비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의 비치 대상선박, 기재사항, 검인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적용제외
제48조(적용제외) 제41조, 제42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7조의2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선박 및 해양시설의 안전확보 또는 인명구조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2.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손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3. 해저광물의 탐사 및 발굴작업의 과정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4. 제54조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예비검사 등을 위하여 해당 설비를 시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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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