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
제41조
제41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 ①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박에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감축하기 위한 설비(이하 "대기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대기오염방지설비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작동되어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
제41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 ①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박에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감축하기 위한 설비(이하 "대기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대기오염방지설비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작동되어야 한다.
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