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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43조(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해양환경관리법 제43조(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제43조

제43조(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①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디젤기관을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상용ㆍ인명구조용 선박 등 비상사용 목적의 선박 및 군함ㆍ해양경찰청함정 등 방위ㆍ치안 목적의 공용선박에 설치되는 디젤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디젤기관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 등을 설치하여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른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디젤기관을 작동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시기, 적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선박의 소유자는 배출규제해역을 진입ㆍ진출하는 경우 또는 해당 해역에서 운전상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디젤기관의 운전상태, 선박의 위치 및 일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그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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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제43조(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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