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105조
제105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ㆍ「물품관리법」ㆍ「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불구하고 공단에 국ㆍ공유재산을 5년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105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105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ㆍ「물품관리법」ㆍ「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불구하고 공단에 국ㆍ공유재산을 5년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제105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