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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71조(결격사유)

결격사유

제71조

제7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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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제71조(결격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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