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대한민국국기법 제5조(국기의 존엄성 등)

대한민국국기법 제5조(국기의 존엄성 등)

국기의 존엄성 등

제5조

제5조(국기의 존엄성 등) ①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대한민국국기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한민국국기법」 제5조(국기의 존엄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