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또는 국기문양의 활용 및 제한제11조제11조(국기 또는 국기문양의 활용 및 제한) ①국기 또는 국기문양(태극과 4괘)은 각종 물품과 의식(儀式)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는 등 훼손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 ②제1항의 국기문양 중 태극과 괘는 이를 함께 또는 따로 분리하여 각종 물품과 의식 등에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