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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기법 제7조(국기의 깃면, 깃봉, 깃대 등)

국기의 깃면, 깃봉, 깃대 등

제7조

제7조(국기의 깃면, 깃봉, 깃대 등) ①국기는 가운데의 태극(太極)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건:?,乾:, 坤:, 坎:, 離:) 4괘(卦)로 구성한다. ②국기의 깃면은 그 바탕을 흰색으로 하고, 태극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각각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하며, 괘는 검은색으로 한다. ③국기의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3대 2의 비례로 한다. 다만, 경축행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국기의 깃봉은 아랫부분에 꽃받침 다섯 편이 있는 둥근 무궁화봉오리 모양으로 하며, 그 색은 황금색으로 한다. ⑤국기의 깃대는 견고한 재질로 만들고, 그 색은 흰색ㆍ은백색ㆍ연두색 또는 이와 유사한 색으로 한다. ⑥국기 깃면의 그리는 방법과 규격, 국기의 표준색도, 깃봉의 제작 및 깃대의 설치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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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한민국국기법」 제7조(국기의 깃면, 깃봉, 깃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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