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결격 사유
제10조
제10조(위원의 결격 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사행산업사업자 또는 그 임직원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0조(위원의 결격 사유)
위원의 결격 사유
제10조(위원의 결격 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사행산업사업자 또는 그 임직원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된다.
인용 형식「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0조(위원의 결격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