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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0조(위원의 결격 사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0조(위원의 결격 사유)

위원의 결격 사유

제10조

제10조(위원의 결격 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사행산업사업자 또는 그 임직원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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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0조(위원의 결격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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