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의 설치
제13조
제13조(사무처의 설치)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하고 감독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3조(사무처의 설치)
사무처의 설치
제13조(사무처의 설치)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하고 감독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3조(사무처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