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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3(국고보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3(국고보조)

국고보조

제14조의3

제14조의3(국고보조) 정부는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와 관련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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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3(국고보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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