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제12조
제12조(전문위원)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의 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위원
제12조(전문위원)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의 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2조(전문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