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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2조(전문위원)

전문위원

제12조

제12조(전문위원)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의 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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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2조(전문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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