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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1조

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위원은 임기 중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1. 제10조제1항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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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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