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란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의 융자계정이 융자사업의 수행을 위한 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융자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에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출"이란 융자기관이 융자금을 실수요자 또는 다른 융자기관에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재대출"이란 융자기관이 다른 융자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을 실수요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