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기간
제11조
제11조(융자기간) 융자기간은 융자금이 대여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1조(융자기간)
융자기간
제11조(융자기간) 융자기간은 융자금이 대여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인용 형식「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1조(융자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