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금의 원금 상환 등
제12조
제12조(융자금의 원금 상환 등) ①융자금의 원금은 상환연도수에 4를 곱한 회수로 균등분할하여 상환하되, 각 회의 분할액을 계산할 때 생기는 10만원 미만의 금액은 최초 상환시의 상환금액에 가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융자금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융자금의 원금 상환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융자금의 원금 상환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및 12월 20일로 하되, 최초의 상환일은 융자금의 거치기간 만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연도의 3월 31일로 한다. ③융자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에 지급하여야 하며, 융자기간 만료 전에 상환되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그 상환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전년도 12월 21일부터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의 이자분 : 3월 31일 2.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이자분 : 6월 30일 3.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이자분 : 9월 30일 4. 10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의 이자분 : 12월 20일 ④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충자금(對充資金)을 재원으로 하는 융자금의 원금의 상환과 이자의 지급은 각각 해당 융자금으로 시행되는 사업의 사업계획합의서와 사업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차관으로 시행되는 사업에 융자된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은 해당 차관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차관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⑥재정경제부장관은 융자기관이 융자금을 대출한 후 융자기간 만료 전에 회수한 융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융자기간 만료 전이라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⑦융자금의 이자계산기간 및 회계처리구분에 관해서는 제5조제2항ㆍ제3항 및 제8조를 각각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