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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6조(예수금리 등의 공시)

예수금리 등의 공시

제16조

제16조(예수금리 등의 공시) 재정경제부장관은 예수금리ㆍ예탁금리 또는 융자금리 등을 매월 전자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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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6조(예수금리 등의 공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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