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금의 운용계획 등의 보고
제9조
제9조(융자금의 운용계획 등의 보고) 융자기관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에 관한 융자금의 운용계획 및 운용상황의 보고를 매달 15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과 융자사업을 수행하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하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하여야 한다. 1. 다음달의 융자금 운용계획 2. 전달의 융자금 운용상황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9조(융자금의 운용계획 등의 보고)
융자금의 운용계획 등의 보고
제9조(융자금의 운용계획 등의 보고) 융자기관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에 관한 융자금의 운용계획 및 운용상황의 보고를 매달 15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과 융자사업을 수행하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하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하여야 한다. 1. 다음달의 융자금 운용계획 2. 전달의 융자금 운용상황
인용 형식「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9조(융자금의 운용계획 등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