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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9조(융자금의 운용계획 등의 보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9조(융자금의 운용계획 등의 보고)

융자금의 운용계획 등의 보고

제9조

제9조(융자금의 운용계획 등의 보고) 융자기관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에 관한 융자금의 운용계획 및 운용상황의 보고를 매달 15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과 융자사업을 수행하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하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하여야 한다. 1. 다음달의 융자금 운용계획 2. 전달의 융자금 운용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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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9조(융자금의 운용계획 등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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