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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3조(융자금의 대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3조(융자금의 대출)

융자금의 대출

제13조

제13조(융자금의 대출) ①융자기관은 융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융자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융자금을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대출할 수 없다. 1.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되어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변경된 용도로의 대출을 허용한 경우 2. 융자기관의 대출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대출기간을 초과하여 융자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그 초과된 기간 범위에서 다른 용도에 대출하는 경우 ③융자기관이 재대출하는 경우의 협의 및 목적 외 재대출에 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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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3조(융자금의 대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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