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금의 원금 상환일 등
제7조
제7조(예탁금의 원금 상환일 등) ①예탁금의 원금 상환일은 예탁기간 만료일로 한다. ②예탁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을 최초 지급일로 하여 6개월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1.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예탁분 : 6월 9일 2.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예탁분 : 9월 9일 3.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예탁분 : 12월 9일 4.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예탁분 : 다음 연도 3월 9일 ③예탁금의 이자계산기간은 예탁일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로 하며, 1년을 365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탁기간 만료일 또는 이자 지급기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 또는 지급한다. ⑤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은행총재는 제3항 및 제4항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탁금의 이자계산기간, 원금 상환일 및 이자의 지급일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