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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보고명령)

보고명령

제22조

제22조(보고명령)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통상피해지원기업 및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의 이행상황 2.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이행 및 성과 3. 그 밖에 통상변화대응지원시책 또는 통상피해지원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신속한 전직 또는 재취업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신속한 전직 또는 재취업과 관련된 사업의 이행상황 2. 그 밖에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지원시책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 지원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융자지원을 받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은 제8조제2항에서 정한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의 이행기간 동안 제1항제1호에 따른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의 이행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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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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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보고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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