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권한의 위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

제23조

제23조(권한의 위임)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2. 법 제12조제1항(법 제1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직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상담 3. 법 제13조(법 제1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직 또는 재취업에 대한 지원 4.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5. 삭제 6.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고 요구 7.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및 질문 8. 법 제21조에 따른 청문 9.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령 전문 보기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