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위탁
제24조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 위탁한다. 1. 삭제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신청의 접수 3.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의 확인에 관한 업무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 5. 법 제8조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 6.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 7.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통보 7의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계획 적합성 여부 검토에 관한 업무 8. 삭제 9.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접수 10. 제9조제2항에 따른 출자지원 신청의 접수 11. 제9조제3항에 따른 투자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결과 통보 12. 제9조제4항에 따른 회계연도 결산서의 접수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 신청의 접수 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의 확인 3.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의 통보 4. 삭제 5. 법 제14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 6. 법 제14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 7. 법 제14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에 필요한 업무 8. 법 제14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통상피해대응계획의 적합성 여부 검토 9. 법 제14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출자지원 신청의 접수 10. 법 제14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9조제3항에 따른 투자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결과 통보 11. 법 제14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9조제4항에 따른 회계연도 결산서의 접수 12. 법 제14조제8항 및 이 영 제18조의2제7항에 따른 추가적 지원에 필요한 업무 13. 삭제 14.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