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등
제6조
제6조(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등) ①외교부장관은 해외재난에 대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의 종류ㆍ규모ㆍ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2. 해외긴급구호인력의 발굴ㆍ육성ㆍ교육훈련 3. 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물품ㆍ장비의 비축ㆍ보관ㆍ정비ㆍ검수 등 4. 구호인력ㆍ물품의 신속한 소집ㆍ수송 체계의 구축 5. 해외긴급구호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6. 민간 긴급구호단체와의 공조체계 구축 7. 해외긴급구호 관련 국제협력 8.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조체계구축 등 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해외긴급구호대 파견 인력, 소요예산 및 활동내역 2. 구호물품ㆍ장비 또는 현금 등 구체적인 지원내역 3. 보건의료활동 4. 민간 긴급구호단체와의 공조현황 5. 해외긴급구호 관련 개선사항 6. 그 밖에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중요 사항 ④ 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