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보건의료활동체계 구축)

보건의료활동체계 구축

제6조의2

제6조의2(보건의료활동체계 구축) 정부는 제5조제4호의 보건의료활동을 위하여 평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의료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보건의료 인력 및 장비의 확보 2. 진료체계 구축 3. 보건의료 인력 및 장비의 해외 수송체계 확립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보건의료활동체계 구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