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활동체계 구축
제6조의2
제6조의2(보건의료활동체계 구축) 정부는 제5조제4호의 보건의료활동을 위하여 평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의료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보건의료 인력 및 장비의 확보 2. 진료체계 구축 3. 보건의료 인력 및 장비의 해외 수송체계 확립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보건의료활동체계 구축
제6조의2(보건의료활동체계 구축) 정부는 제5조제4호의 보건의료활동을 위하여 평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의료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보건의료 인력 및 장비의 확보 2. 진료체계 구축 3. 보건의료 인력 및 장비의 해외 수송체계 확립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보건의료활동체계 구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