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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9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

제9조

제9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 ①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의회 의결에 따른 세부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외교부장관은 협의회 의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국방부장관에 대한 신속한 긴급구조ㆍ구호인력 또는 물품의 수송지원을 위한 군용 수송기 또는 수송함 파견 요구 2.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피해국에 파견할 보건의료지원팀의 선발ㆍ구성 및 파견 요구 3. 소방청장에 대한 해외재난으로 인한 인명구조를 위한 국제구조대 구성ㆍ파견 요구 ③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이 관장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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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9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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