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지원
제14조
제14조(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지원)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외긴급구호에 참여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장비ㆍ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지원
제14조(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지원)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외긴급구호에 참여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장비ㆍ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4조(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