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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5조(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보상 등)

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보상 등

제15조

제15조(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보상 등) 외교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해외긴급구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거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망(상해ㆍ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 상해를 당한 경우 3. 질병에 걸린 경우 4.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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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5조(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보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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