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6조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외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외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