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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2조(해외긴급구호대장)

해외긴급구호대장

제12조

제12조(해외긴급구호대장) ①외교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대장을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외교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대의 구조 분야 담당자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해외긴급구호대장은 관할 재외공관의 장과 긴밀히 협의하여 피해국에서의 구호활동을 총괄하며, 해외긴급구호활동을 함에 있어서 현지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④ 해외긴급구호대장은 효과적인 긴급구호 활동을 위하여 긴급구호에 참여한 타 참여국, 국제기구, 국내외 민간단체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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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2조(해외긴급구호대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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