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13조
제13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장에게 인력ㆍ장비ㆍ물품 및 수송장비 등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13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장에게 인력ㆍ장비ㆍ물품 및 수송장비 등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3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