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제6조의3
제6조의3(실태조사) ① 외교부장관은 효율적인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해외긴급구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