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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의2(등록금 인상률의 산정방법)

등록금 인상률의 산정방법

제2조의2

제2조의2(등록금 인상률의 산정방법) ① 법 제11조제10항에 따른 등록금의 인상률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학부와 대학원은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면제ㆍ감액되는 등록금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산정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② 제1항 외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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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의2(등록금 인상률의 산정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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