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등
제8조
제8조(공고 등) ①학교의 장은 해당 학년도의 등록금 징수금액을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의 등록금의 징수금액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처리장치를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공고 등
제8조(공고 등) ①학교의 장은 해당 학년도의 등록금 징수금액을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의 등록금의 징수금액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처리장치를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8조(공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