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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7조(가산금 등)

가산금 등

제7조

제7조(가산금 등) ①등록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체납자로부터 가산금 등을 징수하지 못한다. ②퇴학처분을 당한 자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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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7조(가산금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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