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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징수방법)

징수방법

제4조

제4조(징수방법) ①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ㆍ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 ②산업대학 및 사이버대학의 등록금은 신청 학점별로 징수하되,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각종학교의 등록금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이를 징수한다. ④입학금은 학생의 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⑤학교는 학기가 개시되기 전(학기가 시작된 이후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미등록 휴학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등록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⑥「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시간제 등록생의 등록금은 신청학점별로 징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1.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다.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라.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2.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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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징수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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