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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권고의 통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권고의 통보)

권고의 통보

제42조

제42조(권고의 통보)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하거나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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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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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권고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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