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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해외인수ㆍ합병등의 신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해외인수ㆍ합병등의 신고)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신고

제18조의6

제18조의6(해외인수ㆍ합병등의 신고) ①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신고를 하려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에 제18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진행사실을 신고하려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에 제18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서류는 신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고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고인 및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리고,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하여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해당 신고인 및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 이에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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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해외인수ㆍ합병등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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