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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산업기술 포함 정보를 제공받는 적법한 경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산업기술 포함 정보를 제공받는 적법한 경로)

산업기술 포함 정보를 제공받는 적법한 경로

제19조의2

제19조의2(산업기술 포함 정보를 제공받는 적법한 경로) 법 제14조제12호에서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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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산업기술 포함 정보를 제공받는 적법한 경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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