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포함 정보를 제공받는 적법한 경로
제19조의2
제19조의2(산업기술 포함 정보를 제공받는 적법한 경로) 법 제14조제12호에서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을 말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산업기술 포함 정보를 제공받는 적법한 경로)
산업기술 포함 정보를 제공받는 적법한 경로
제19조의2(산업기술 포함 정보를 제공받는 적법한 경로) 법 제14조제12호에서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을 말한다.
인용 형식「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산업기술 포함 정보를 제공받는 적법한 경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