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침해신고
제20조
제20조(산업기술 침해신고)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의 침해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침해신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과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지체 없이 산업기술침해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신고한 내용이 법 제14조 각 호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