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제18조의8
제18조의8(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① 법 제11조의2제9항에 따라 승인 또는 신고 대상 해외인수ㆍ합병등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신청하려는 대상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의 명칭, 주요 주주현황, 매출액, 자산총액 및 사업내용에 관한 자료 2. 해외인수ㆍ합병등의 내용 및 관련 시장 현황에 관한 자료 3.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에 관한 기술자료 4. 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에 관한 자료 5.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 및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에 대한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