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8(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8(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제18조의8

제18조의8(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① 법 제11조의2제9항에 따라 승인 또는 신고 대상 해외인수ㆍ합병등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신청하려는 대상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의 명칭, 주요 주주현황, 매출액, 자산총액 및 사업내용에 관한 자료 2. 해외인수ㆍ합병등의 내용 및 관련 시장 현황에 관한 자료 3.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에 관한 기술자료 4. 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에 관한 자료 5.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 및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에 대한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8(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