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권고 등
제19조
제19조(개선권고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하려면 개선권고의 내용, 이행기간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그 개선권고를 이행하기 어렵거나 개선권고 이행기간 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이행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의 내용, 이행기간 등을 대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조치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