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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조(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제19조

제19조(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①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유효기간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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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조(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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