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제19조
제19조(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①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유효기간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제19조(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①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유효기간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조(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