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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제20조

제20조(장기요양인정의 갱신) ①수급자는 제19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제12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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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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