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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2조(정의)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무조정실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3. 공정거래위원회 4. 금융위원회 5. 국민권익위원회 6.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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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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