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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3장 정책홍보 공무원의 임명 등

제13조–제14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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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홍보책임자

제13조

제13조(정책의 홍보책임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변인 등으로 하여금 정책의 수립ㆍ집행 및 평가 과정에 국민의 여론을 수렴ㆍ반영하고, 정책업무와 홍보업무의 연계를 통하여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민간홍보전문가의 채용

제14조

제14조(민간홍보전문가의 채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홍보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서 홍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있는 자를 홍보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홍보담당 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 홍보전문성에 관한 채용자격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홍보전문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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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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